질병관리청, 감염병 고시 시행…"치료‧격리 의무 부여"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확진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8일 질병관리청은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된다. 결핵, 수두,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 코로나19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질병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2022-06-08 1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