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감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 발의···6개월 종사 '명령→요청' 수정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의사 등 의료진에게 내리던 벌금을 행정처분인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또 감염병이 유행하면 한시적으로 의료진에게 최장 6개월 종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코로나19를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을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
2025-01-07 05: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