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0시 30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 전용 출입구가 아닌 환자 전용 출입구를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간호사에게 욕설하고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이어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서 마치 출입문을 들이받을 것처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경적을 울리…
2025-05-05 06: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