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전문간호사의 조직이나 뇌척수액 검체 채취, 골수·복수천자, 중심정맥관 삽입 및 관리, 전신마취 또는 중환자에 대한 기관 삽관/발관이 가능해진다.해당 업무는 일반간호사를 넘어 특정 분야, 특정 기술업무를 훈련받은 전담간호사에게도 위임 불가한 업무였다. 정부는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이를 허용토록 했다.‘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수가는 별도 책정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의사 업무와 같은 수가를 주게 된다. 만약 의료사고 발생시에도 간호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7일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문…
2024-03-08 05: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