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국방부 '병역법 개정안' 의견 제출…"의료취약지 공백 해소"
공중보건의사,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의료계는 장기간 복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공보의 복무 선호 하락과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및 국방부에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공보의, 의무장교, 병역판전검사 전문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
2023-11-24 10: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