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지역 특성상 약사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일시적으로 조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용석)는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청구 등의 이유로 511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
2021-09-06 12: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