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에 3849만원 배상" 판결…"이상소견 전달" 등 주장 기각
갈비뼈 골절 진료 과정에서 CT로 폐 결절이 확인됐지만 추적검사나 타과 진료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청주지방법원(판사 김현룡)은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료법인과 정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유족에게 총 3849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9일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 왼쪽 가슴 통증으로 병원 정형외과를 찾았다. 당시 CT 검사에서 왼쪽 다섯 번째 갈비뼈 골절과 함께 오른쪽 폐 아래쪽에 주변이 뿌옇게 보이는 결절성 병변이 발견됐…
2026-07-14 06:1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