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시설팀장 무죄"…법원 "고의성 없다"
대학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일부가 일반폐기물과 함께 보관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시설팀장이 해당 행위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래)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팀장 A씨와 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C지방환경청은 2024년 2월 병원 점검 과정에서 일반 의료폐기물 약 1kg이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섞여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밀폐 포장되지 않은 채 일반폐기물 보…
2026-07-14 14:2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