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말린 등 인화성 물질 요주의…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물질의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안전한 폐기물 처리 및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주목할 점은 그동안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폐기물이 새롭게 포함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폐기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만약 이를 인지하지 못해 법 시행 이후에도 예전처럼 의료폐기물을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연…
2025-06-26 06: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