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금지 전공의법 추가 개정·대체인력 활성화" vs "성급한 단축은 역효과"
2월 21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전공의 노동환경과 수련 질(質) 향상이라는 두 과제를 놓고 전문가들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24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금지토록 전공의법을 추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뿐 아니라 성급한 근무시간 단축은 수련 질(質)을 낮추고 교수들과 전공의 간 거리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주최한 ‘전공의 건강권 확보와 수련환경 개선을 위…
2026-02-22 21:0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