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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기기·엑스레이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일차의료 참여·난임치료 효과 등을 놓고 의사 단체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한의사단체가 이번에는 의료제도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양방’ 중심 보건의료제도는 일제 잔재이니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81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 윤성찬)는 “보건의료계의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양방 일변도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아 한·양방 균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제는 식민통치 과정에서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억압하고, 대한제국 당시 한의와 양의가 국가 의료체계 내에서 함께 활동했지만 일제 지배가 본격화되며 한의학이 점차 배제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한제국 궁내부 내의원·전의감 등에는 한의가 양의가 함께 임용됐고, 궁내부 위생국장이나 병원장은 한의를 다루는 의사가 임용되기도 했다.
한의협은 “당시에는 한의와 양의를 오늘날처럼 엄격하게 분리하거나 어느 한쪽만을 국가 의료의 중심으로 삼지 않았다”며 지석영 선생 예를 들었다. 지석영 선생은 종두법 보급에 크게 기여하고 관립의학교 초대 교장을 지낸 한의사다.
한의협은 “1905년 을사늑약 후 한의와 양의가 공존하던 광제원이 폐지되고 통감부가 설치한 대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배제됐다”며 “1913년 조선총독부는 ‘의생규칙’을 제정해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의생’으로 격하시키고 1944년에는 의생제도마저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제는 서양의학을 배운 양의에게만 의사라는 지위와 명칭을 부여해 한의학을 근대 의료체계 중심에서 밀어냈고, 양의 일변도 우대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쳤다”면서 “대한민국은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한의사 제도를 부활시켰지만 일제가 만든 ‘의료법’이 광복 이후에도 차용되면서 실질적 의료제도는 일제가 만든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서양의학 중심 의료제도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등 일차의료를 포함해 각종 보건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사 등 타 의료직역의 참여가 제한·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으로서 한의원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만 정부는 관련 시범사업에서 한의사·한의원 참여를 막고 있다”며 “새 보건의료 시범사업 설계 시 한의사 참여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광복 81년이 된 지금까지도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양방 일변도 의료제도와 사고방식이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특정 직역에 정책과 제도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의협은 최근 미용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미용 관련 학회 등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의사단체는 “한의사들 미용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1일 한의협은 관련 판례 등을 통해 반박하며 “문제가 없기에 앞으로 레이저 의료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올해 초에는 한방 난임치료 효과를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산부인과의사회 등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난임치료를 비판하며 공청회를 통해 과학적 효과 검증을 제안했고, 한의협은 “한특위는 해체돼야 할 적폐 조직”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모욕, 직역 폄하, 현대의학 전문성 훼손 등을 이유로 한의협 고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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