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색전증 유발 혐의 인정…"금고 6개월·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치매 환자를 장시간 침대에 결박해 폐색전증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2018년 8월 인천 남동구 한 병원에서 뇌출혈과 치매를 앓던 79세 환자 B씨에게 보호대 등을 사용해 장시간 신체 움직…
2026-09-08 10: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