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이달 19일 건보법 개정안 시행…도수·온열치료-신경성형술 등 적용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성을 넘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율 95%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19일 공포 즉시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선별급여 대상에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
2026-02-18 14: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