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제적 한시조치 법적근거 마련…상한금액 조정주기 '年 2회' 변경
고환율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 의료현장에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을 위한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 7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정 조치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게 됐다.지난 4월 27일 정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 별도 산정 치료재료 평균 수가를 2%씩 일괄 …
2026-06-30 11:3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