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委, 개정안 입법예고…형사처벌 상향·민간 대상 부정청탁 신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대외 활동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국립대병원은 물론 사립대병원 교수도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되는 만큼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학회, 재단 등을 상대로 한 영향력 행사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가지다.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그동안 규율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민간 대상 부정청탁'을 금지한 점이다.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 경우 최…
2026-07-18 05:5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