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SO 전환 이후에도 지속 제공"…인수 국면 속 악재 발생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성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기업 회생과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거 불공정 영업행위까지 공식 제재로 확인되면서 '잇단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향후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9년에 걸쳐 자사 의약품의 채택 및 처방 유지·확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병·의원 4곳 의료인들에게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26-02-18 18:1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