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추신경·근골격계·비사용증후군 담당, 의료-돌봄체계 강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3년간 운영될 재활의료기관 71개소가 지정됐다.제3기 재활의료기관에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을 담당하며 ‘맞춤형 재활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는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시작됐다.이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재활의료기관 제…
2026-02-21 05: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