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후 행정조치 놓고 대응···"승소했는데 처분은 불합리"
보건 당국이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에 메디톡신주 관련 행정처분으로 총 4억5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디톡스는 즉각 불복 입장을 밝히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메디톡신주 100단위·50단위에 대해 각각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원을, 메디톡신주 150단위에는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1330만원을 부과했다.과징금 사유는 ▲허가사항(제조방법) 변경 없이 의약품 제조·판매 ▲역가시험 결과 부적합 ▲국가출하승인시험성적서 조작 및 부적합 제품 출고 …
2025-09-24 1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