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5일 자격정지 행정처분 취소,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판결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법원은 해당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처분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의사 지시…
2025-03-17 11:1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