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기이식법·호스피스완화의료법 발의…사망 시각 '5분 후' 규정
임종과정 여부를 판단한 전문의가 장기 적출·이식수술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임종과정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달 장기기증 대상자 범위를 뇌사자 중심에서 연명의료중단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대상자 장기기증 과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2026-03-10 05:2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