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찰병원 소속 전공의 19명이 고용노동청에 총 11억원 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전공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명시한 이후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일부 병원 사례에 대해 공론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5일 전국전공의노조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수련규정 제21조에 '주 40시간 초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 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
2026-03-05 08:4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