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반대"…윤준식 이사장 "의사 지도 없이 처방만으로 치료 가능 오해"
의사 관리·감독 없이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성토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개정안은 현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하던 의료기사 업무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의해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대변인은…
2026-04-22 21: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