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짜환자 유치 실형-의료기기 무단 처분 징역형 선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의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징역형·벌금형 선고가 잇따랐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2)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의사 A씨는 2017~2019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했고,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받아냈다.A씨는 고가의 주사제 등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허위 입원환…
2023-08-10 14:5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