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위반 적용…제조업무정지‧원료의약품 등록 취소
케이엠에스제약을 비롯해 엠에프씨, 건일바이오팜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업체들이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케이엠에스제약는 해열·진통·소염제인 울트란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22일 처분을 받았다.처분 사유는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위반이다.주성분 외 성분의 분량 등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았고, 제조방법 변경 등에 있어 기준소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허가사항에 명시된 원약 분량과는 다르게 원료를 칭량해…
2024-04-23 12: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