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간 지체 이유 '수정안' 제시···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적용 '불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정부의 요구로 ‘2026학년도 입학정원부터 반영한다’는 부칙은 ‘2027학년도’로 수정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고,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심의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쟁점이었던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으로 구성한다.…
2025-03-18 1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