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필수의료특별법 개정안 발의…재정 성격에 따라 구분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필수의료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국회를 통과, 내년 시행 예정인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2026-05-22 11:5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