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징금이 과소 처분 됐어도 다시 증액해 부과하는 건 불가"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 이미 내려진 과징금을 다시 증액해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치과의사 A씨가 송파구보건소를 상대로 낸 1억9923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치료 경험담을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광고를 진행했다. 환자 체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행위다.이에 대해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진행됐…
2025-09-01 15:3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