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응급의학 '면제'-산부인과 '중대과실 정의 우선'···政 "형평성 등 고심"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별 면제·감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근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 과목별 시각차가 드러나 관심이 쏠린다.'감경이 아니라 면제해야 한다'는 시각부터 '필수의료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다양하게 피력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필수의료 범위와 타 의료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22일 보건복…
2023-06-30 12:4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