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진숙 의원, 특수관계인 포함 '약사법 개정안' 발의…醫 "과도한 규제"
의약품 도매상과 판촉영업자(CSO)가 부동산을 활용해 병원과 약국에 영향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을 약국과 동일한 선상에서 규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키로 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에 의약품 도매상이 있는 경우 ‘특수…
2026-04-04 06:2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