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회부…醫 "운영 방식은 병원장 재량"
사진출처 연합뉴스특정 진료 예약 플랫폼으로 예약한 환자만 받는 의료기관과 관련 플랫폼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과잉처벌을 방지해야 한다"는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회부해 심사 중이다.이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던 진료예약 앱 '똑닥' 등으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취지로 발의됐다.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려…
2025-12-10 06:4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