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출입 여부를 두고 다툼이 일자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응급실 출입을 제지하는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또한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A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후 10시 13분경 대구 某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응급실에 출입하려 했지만 코로나19 관련 QR 체크인을 하지 않아 제지.A씨는 다툼 과정…
2023-01-11 12:5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