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 공격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진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 폭력행위 예방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선 지난 2018년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숨진 이후 개선책이 마련됐지만 의료진을 겨냥한 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폭력 범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협박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법은 해당 행위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죄를 범한 때에도 형법상 감경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에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했다.
응급의료센터를 포함, 의료기관 내 전담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위반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특히 정신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등에 보안전담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비상경보장치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실 내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방호도구를 구비하도록 했다. 100병상 미만 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보안인력 배치와 보안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개편, 지원했다.
급성기 병원 및 정신병원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행위 예방 관련 교육, 인력, 시설 구비를 평가해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연계했다.
또 급성기에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매년 확충하는 등 정신응급대응 강화를 위한 치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실제 2026년 10월 기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 789병상,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확충했다.
이 외에 2020년부터 퇴원 후에도 치료가 중단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기반 사례관리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의료기관정책과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피해 의료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의료진 안전 확보와 함께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국민 건강과직결되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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