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의학 고사 직전, 피해는 결국 암 등 중증환자”
최준영 회장 “전공의 지원 20%미만 최하위, 필수의료 지정·영상검사 삭감 중단”
2026.11.07 07:17 댓글쓰기

암, 뇌신경질환, 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을 다루는 핵의학 진료가 전공의 부족으로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한핵의학회는 6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및 아시아핵의학협력기구 공동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핵의학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진료 차질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전공의 지원율이다. 지난 2016년 F-18 FDG PET 영상검사 급여기준 축소 이후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현재 20% 미만으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핵의학계는 핵의학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 지원과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암 환자 필수검사로 자리 잡은 F-18 FDG PET 영상검사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급여 삭감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의학적 근거를 반영하지 못한 좁은 급여기준 탓에 암 재발 감시조차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기준 확대가 요구된다. 


아울러 기존 SPECT 검사 대비 우수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SPECT/CT 역시 학회의 오랜 요청임에도 행위수가가 신설되지 않아 적극적인 임상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준영 핵의학회장(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 핵심 축을 담당하는 핵의학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온전히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전공의들이 미래를 보고 수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지정과 불합리한 급여 기준 개선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일괄적인 핵의학 영상 및 검체검사 수가 인하가 결과적으로 중증질환 진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신 의학적 근거가 쌓이고 있는 F-18 FDG PET을 이용한 암 재발 감시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급여기준 개선이 요구되며,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된 SPECT/CT 행위수가 신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의료분야 방사선안전관리 규제 강화로 일선 의료기관 관련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가는 전무, 원활한 안전관리를 위한 수가 반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지속된 방사성의약품 및 핵의학 검사 키트인 콜드바이알의 외국 대비 저수가 문제로 생산과 수입 중단이 빈번하게 발생해 환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적정 수가 보장도 필수적이다.   


세계 5위권 핵의학 연구능력 불구 대한민국 방사성리간드 치료제 ‘0개’


글로벌 붐을 맞이한 방사성리간드 치료의 국내 임상 활용 촉진과 기술 선도국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방사성리간드 치료가 암 환자의 주요 치료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적이고 고가의 치료용 의약품 대비 치료행위 수가가 낮아 외국보다 임상적 활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 이내 핵의학 연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직 식약처 승인을 받은 국산 방사성리간드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다.


방사성리간드 치료제 비용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생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회 입장이다.


그는 “방사성의약품 치료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치료 유효성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돼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행위 및 수가의 신설,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 의료계, 기업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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