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환수 과정에서 제약사와의 협상으로 환수율을 낮춘 것과 관련해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조건부 환수율이 최초 100%에서 20%까지 낮아진 경위와 환수계약 정보의 비공개 사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의약품 임상재평가에 따른 급여 환수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올해 경도인지장애 관련 임상재평가에서 주 분석의 1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적응증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환수협상 명령에 따라 제약사들과 협상을 진행했다. 당시 공단은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급여비 100%를 환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10% 안팎의 환수율을 주장했고, 공단이 요구 수준을 50%까지 낮췄음에도 협상은 결렬됐다. 이후 재협상을 거쳐 환수율은 20%로 결정됐다.
전 의원은 당시 급여상임이사였던 강 이사장에게 최초 100% 환수를 요구한 이유를 물었다.
강 이사장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별되면 100%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효과 입증 책임은 제약사에 있고 입증하지 못하면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왜 20%까지 내려갔는지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환수율을 낮췄는데도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공단이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강청희 이사장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처리”
전 의원은 환수계약 조건에 대한 정보공개 사안도 거론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조건부 환수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은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해 6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설글리코타이드는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됐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2024년 9월 환수가 완료됐으며, 설글리코타이드는 이달 환수가 예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의원실이 환수계약 조건을 요청했지만 공단으로부터 상호 비밀유지 계약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율은 20%,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22.5%에 환수기간 1년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스트렙토키나제 환수액 28억7000만원도 공단이 직접 언론에 밝혔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향후 환수계약 조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임상재평가 권고일부터 환수기간을 적용하는 한편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급여비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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