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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인정하는 해외의대가 타국에 설립한 캠퍼스를 나와 면허를 취득한 이들도 국내 예비의료인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해외의대가 소재한 국가와 졸업자가 면허를 취득한 국가가 동일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질의에 16일 이 같이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현행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은 의료법에 따라 그 대학이 속한 국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아야 국내 면허를 받기 위한 예비시험 응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소 의원은 해외의대가 타국에 분교를 설립해 본교와 동일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곳 졸업자가 본교 명의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 대한 정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소 의원은 “규정상 ‘그 대학이 속한 국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교 졸업자에게 그곳 국가 면허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복지부는 “의료법에서 제한을 둔 이유는 해당 대학이 위치한 곳의 교육 당국이 그 대학의 교육과정, 시설 등을 직접 점검할 수 있고 그 나라 면허제도가 교육체계에 부합하도록 운영·발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현행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 “우회 방식으로 국내 의료인 자격 취득 길 여는 것, 입법 목적 달성 불가”
복지부는 답변을 위해 판례를 소개했다. 졸업 대학 소재 국가와 면허취득 국가가 다른 이가 우리나라 예비의료인 시험 응시 자격을 갖췄는지를 두고 다툰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 사례다.
2006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국내 정부가 인정한 필리핀 소재 L치과의대를 졸업했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받았다.
원고는 자신의 면허가 국내 치과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원고가 의료법이 규정한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외의대 졸업자가 그 나라 치과의사 자격 부여 시험에서 불합격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우회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허용하면 우회를 통해 국내 치과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게되는 조치”라며 “결과적으로 의료법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봤다.
복지부는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해외의대 인정기준은 우수 해외의료인 유치 필요성 및 국내 의료인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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