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가정의학과 상근심사 전무…외과 60% 급감
심평원 “심사위원 3년새 20명 감소, 전일 환산하면 43명 줄었다”
2026.10.16 09:03 댓글쓰기



상근 심사위원 현원 및 근무형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법정 상한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무일수를 반영해 전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명으로 법정 상한인 90명의 절반도 안됐다.


법정 상한 90명 절반 미달…1인당 전문심사 4년새 69% 폭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은 59명이다.  


상근 심사위원 59명 가운데 주 5일 전일 근무자는 21명(35.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주 4일 13명, 주 3일 8명, 주 2일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무일수를 반영해 전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0명으로 법정 상한(90명)의 47.8% 수준에 머물렀다.


상근위원 현원은 2023년 79명에서 2024년 70명, 2025년 61명, 올해 8월 59명으로 3년새 20명(25.3%) 줄었다. 전일 환산 인력 역시 2023년 53.2명에서 올해 8월 43.0명으로 10.2명 감소했다.


반면 심사 업무량은 대폭 늘었다. 심사위원이 직접 처리하는 전문심사 건수는 2021년 47만2011건에서 2025년 70만2684건으로 4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일 환산 기준 상근위원 1인당 연간 전문심사 건수는 3219건에서 5454건으로 69.4% 급증했으며, 심사 대상 진료비도 93조5000억원에서 124조5000억원으로 33.1% 늘었다.


진료과목별 전문인력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에는 상근 심사위원이 한 명도 없다. 


필수의료 분야인 외과는 2023년 10명에서 4명으로 60% 줄었고,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에서 2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산부인과, 신경과, 비뇨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5개 진료과 및 분야는 상근위원이 1명뿐이다.


외부 전문가인 비상근 심사위원으로도 공백은 메워지지 않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위촉된 비상근위원 중 매년 31~33%는 1년 동안 심사에 단 한 건도 참여하지 않았다. 


2024년에는 위촉 위원 559명 중 183명이 심사 실적이 전무했으며, 올해 정신건강의학과 비상근위원은 6명이 위촉됐으나 실제 심사에 참여한 인원은 0명이었다.


상근 심사위원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퇴직자는 2023년 11명에서 2024년 19명, 2025년 2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퇴직자 27명은 2025년 말 현원(61명)의 44.3%에 달하는 수치다. 상근위원 보수는 2025년 주 5일 전일 근무 기준 연 1억4264만원 수준이다. 


심평원은 위원 미충원 사유로 기관 원주 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유입 한계 및 지원 규모 감소를 꼽았다.


허종식 의원은 “연간 124조원 진료비를 심사하는 국가핵심 기관에서 실제로 일하는 상근 심사위원이 전일 근무 환산 시 43명에 불과하고 일부 진료과는 아예 없으며 외과는 3년 새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며 “전문 심사인력 공백은 부당 및 과잉 청구에 대한 감시망 부실로 이어져 건보 재정 누수 원인는 물론 무리한 삭감으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주 이전 이후 전문의 유입이 어렵다면 보수체계 개편을 포함한 처우 개선, 원격 및 유연근무 확대, 진료과별 최소 인력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명단만 올려놓고 활동하지 않는 비상근위원 위촉 체계도 실제 참여 실적을 기준으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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