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현장 유린한 강제수사 진상 규명”
의협·소아응급의학회, 경찰 압수수색 규탄…“수사 준칙 제정” 촉구
2026.10.15 12:45 댓글쓰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실이 공권력에 짓밟혔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함께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탄식을 토해냈다.


지난 9월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환아 사망사건 수사를 한다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장 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가 없어 진료 방해가 없었다”, “17분 만에 신속히 종료했다”고 해명했다.


류정민 소아응급의학회장은 “경찰청장 대행의 해명 역시 현장을 기만한 왜곡”이라며 “압수수색 당시 중증구역에선 1시간 이상 경련이 멈추지 않는 생후 6개월 영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경련제를 연속 투약하고 기관 삽관까지 준비하던 초응급 상황이었다“며 ”아이의 호흡을 간신히 확보하고 필수 처방을 입력하던 그 순간 경찰이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류 회장은 "더욱이 오전 응급실 진입에 이어 오후 외래 진료실까지 온종일 이어진 압수수색을 두고 방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 있던 환아들의 생명권을 위협한 행위"라고 못박았다. 


김 회장도 "법 집행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생사가 오가는 응급의료 현장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이번 사태는 그 선을 넘은 전대미문의 일이며, 우리는 이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최소한의 절차조차 무시했다“며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도,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전대미문의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국민과 의료진에 사과하고, 강압수사 경위를 밝히며 대응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류경민 회장은 "수사 편의를 앞세워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을 범죄자로 낙인찍은 이번 과잉 압수수색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류 회장은 "응급실 진료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엄격하고 합리적인 수사 준칙을 즉각 제정하라"고도 주장했다.


김택우 회장도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결정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명확히 조사해 그 책임을 엄정히 밝히고 국민과 의료진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경찰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규칙과 준칙을 즉각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 . ? 2026 ."


15 ‘ ’ .


9 30, .  


 “ ”, “17 ” .


“ ” “ 1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