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학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저지”
이달 19일 입법예고 마감, ‘총력 대응 주간’ 선포…전국 단위 릴레이 집회
2026.10.15 04:55 댓글쓰기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저지하기 위해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선다.


오는 10월 19일 입법예고 마감을 앞두고 전국 단위 집회와 성명 발표 등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학회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전문성 수호 총력 대응 주간’으로 선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거점에서 동시다발적 대응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전문 수련 과정에 대한 개편 없이 심리상담 업무를 일괄 개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직역 간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구체적 검토 근거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는 것이 학회 측 주장이다.


대학가 연쇄 시국선언 확산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대학가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를 시작으로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충북대, 단국대, 경성대, 전남대 및 대구·경북 지역 6개 대학 연합 등 전국 10여 개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반대 공동 시국선언’을 냈다.


이들은 엄격한 교육과 수련 체계 없이 문구 하나로 업무를 획일화하는 조치는 학문과 전문직의 가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서 수도권 회원, 수련생, 대학원생 등이 집결하는 최종 규탄 기자회견 겸 집회를 연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의 긴급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모니터링 및 대국민 피해 신고 창구’ 개설을 발표할 방침이다.


학회는 정부가 입법을 강행할 경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지부 차원의 집단행동도 이어진다. 부산·경남지회가 13일 부산역 앞 대시민 캠페인을 시작한 데 이어, 16일에는 대전·세종·충남지회가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출근 및 점심시간 피켓 시위를 벌이고, 광주·전남지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앞에서 규탄 회견을 진행한다.


17일에는 대구·경북지회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며, 강원지회도 춘천역 광장에서 집회와 캠페인을 개최한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이번 주는 국민 마음 건강 안전선과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임상심리 전문성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직역 간 합의 결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행정 독단에 맞서 전국 전문가와 청년들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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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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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굴이 10.15 18:47
    전국 대학에서 시국선언 나오고 현장 전문가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는 상황이면 복지부도 제기된 문제에 구체적으로 답해야한다!!! 협의체에서 합의도 안 됐다는데 어떤 근거로 개정안을 추진하는지, 직역별 수련 차이와 상담 역량은 어떻게 검증할 건지 제대로 설명하라!!!! 단순히 직역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받는 심리상담의 질과 안전성에 관한 문제다!!!
  • 이나라 10.15 10:16
    전국의 전문가와 학생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한 교육과 수련에 대한 검토 없이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의 대응을 적극 지지합니다.
  • 국민1 10.15 10:07
    국민의 마음건강을 다루는 공공서비스에서 "심리상담의 질"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공공 심리상담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렇게 10.15 10:02
    이렇게 난리인데, 보건복지부는 이렇다 할 근거나 해명과 설명이 제대로 없네요. 보건복지부는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해주는 곳인가요?
  • psyglow 10.15 09:59
    보건복지부의 타 직역의 일부 찬성론자의 편들어주기로 학술적 용어이자 국민에게 통용되는 심리상담이란 명칭을 임의대로 훼손시키려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상심리 제외한 모든 정건요원들이 심리상담의 권한을 갖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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