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CCTV 법적 기준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제도 개선” 권고…“폐쇄병동 보호실은 90일 보관” 기준 제시
2026.10.13 05:08 댓글쓰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CCTV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기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격리·강박 환자가 머무는 보호실의 경우 영상 보관기간을 90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의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 반영 및 운영·관리 방침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소재 정신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정신병원 6곳, 정신과의원 7곳, 종합병원 정신과병동 1곳, 한방병원 정신과병동 1곳 등이다. 


인권위는 시설 환경과 CCTV 설치·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의료 종사자 및 입원환자 면담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일부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실이 있는 폐쇄병동을 포함해 병원 내 CCTV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CCTV를 운영하면서도 별도 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위반해 보호실에 격리·강박 환자 관찰을 위한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확인됐다.


CCTV가 설치된 13곳 역시 영상 보관기간이 7일부터 30일까지 제각각이었다. 


대부분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CCTV 운영·관리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상정보를 별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보관기간을 0일로 설정한 채 휴대전화 등 개인용 기기로 연결해 영상을 확인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러한 문제가 과거 조사에서도 확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방문 조사에서도 기관별 영상 보관기간이 0일부터 90일까지 차이를 보였고 녹음 기능이 탑재된 CCTV나 샤워실·화장실에 설치된 CCTV 등이 확인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폐쇄병동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영상이 없거나 이미 삭제돼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인권위는 수술실 CCTV 및 교정시설 운영 기준 등을 참고해 일반 CCTV 영상은 최소 30일, 보호실 영상은 90일간 보관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운영하되 촬영과 보관, 열람, 접근 및 폐기 등에 관한 엄격한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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