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의료단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연이어 심판회부 결정이 났다.
심판회부 결정은 적법요건 심사 단계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을 심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본격적인 위헌 여부 심판이 이뤄지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을 제1지정재판부에서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 결정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먼저 거친다. 이 과정에서 재판관 전원이 각하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2일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초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역시 전원재판부로 심판회부 결정됐다.
서울시의사회는 헌법소원 청구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이 선별급여 대상을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모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한 것은 새로운 통제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의 정도와 치료 경과, 연령과 기저질환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치료 방법과 횟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들의 헌법소원심사 청구와 별도로 의료기사 단체들은 도수치료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예고했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는 도수치료에 대한 관리급여 전환 과정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감사원에 정책의 근거와 절차, 당사자 의견 수렴, 치료 현장에 미칠 영향 검토가 적정했는지 감사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관리급여 시행으로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으로 책정됐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간 24회까지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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