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 완화되나…의료계 “비대면 진료 당혹”
대개협, 정은경 장관 국감 발언 비판…“초진 처방 7일-진료 비율·건수 제한”
2026.10.12 06:14 댓글쓰기

정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비대면 진료 빗장을 풀면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와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1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제38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본사업에 대해 우려 및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8일 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감에서 "현재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 정도까지 하는 안(案)을 올렸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실제 정부는 비대면 진료 관련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며, 초진 처방 일수와 예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제도 논의 때와 달리 최근 정부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초진환자의 처방일수를 30일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환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해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허용되는 초진 처방은 환자 상태 재확인을 위해 최대 7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면 방문 및 처방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14일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과거 방문 이력 및 타 기관 기록 조화만으로 30일 처방 허용은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기관별 월(月) 비대면 30%·의사 1인당 500건 제한"

“하위 법령에 3대 안전기준 등 반영돼야 하고 배제되면 의협과 행동 나설 것” 


또한 초진 약물 처방금지·제한의 포괄적 해제 검토도 철회를 촉구했다. 시진·촉진이 불가능한 비대면 초진 환경에서 처방 약물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오진 및 약화사고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현호 의무부회장은 “항생제를 비롯해 스테로이드 성분 치료제, 인공눈물 등을 초진 제한 약물로 제안했다”며 “처음에는 반영되는 듯했으나, 이 또한 다시 논의하는 것을 보니 제한을 풀려는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 의무부회장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해 면밀한 복약 관리가 요구되는 고위험 약물 및 만성질환 약물의 초진 처방 제한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를 위한 기준도 하위법령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별 월 비대면진료 30% 상한과 의사 1인당 500건 한정의 명문화다. 


박근태 회장은 “기존 시범사업의 ‘의료기관별 월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과 함께 의사 1인당 비대면 진료를 500건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여기에 주말, 휴일 포함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의료인 대면진료 실적으로 특정 의료인의 전담 진료를 가리는 편법을 원천 차단해서 대면 진료 중심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 온 비대면진료 4대 기본원칙과 3대 최소 안전기준이 하위법령에 책임 있게 반영되길 바란다”며 “만약 이런 요구가 외면될 경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협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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