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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과 “의료진 현장 이탈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섰지만 결국 공포 및 시행만 남겨놓게 됐다.
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대안에 대한 사회적 이견과 우려가 확인된 만큼 찬성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72인, 반대 13인, 기권 34인 등으로 가결됐다.
해당 대안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8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게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우선수용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우선수용 병원 지정 주체의 일원화는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사전고지토록 하며,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담겼다.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토록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적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

“환자 받으려는 의료진에 유탄 돌리는 법” vs “무조건 환자 받으라고 하는 법 아니다”
이날 투표 직전에 의사 출신 의원들은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을 독려했다.
소아응급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의원은 “강제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119 사전고지 없이 환자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법률로 있었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미리 통보토록 한 기존 내용을 삭제한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부정적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발의만으로 현장 의료진이 상당히 동요했고,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며 포기는 전염된다”며 “척박한 땅에서 다음 세대 응급의료에 투신코자 한 젊은 의사들은 그 길을 더 쉽게 포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용곤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고지토록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문제 삼았다. 중환자 병상, 수술 일정, 응급실 상황은 실시간으로 변하는 데다 당직의사 모든 동선이나 일정을 시스템에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으로 현장 의료진이 정말 보호받으려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1분 1초를 모두 기록하고 증명해야 한다”면서 “해당 사항이 법으로 강제되지 않던 때조차 지역 소아응급실은 이런 부담이 누적돼 인력이 모두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담 당직 전문의의 24시간, 최소 2인 1조 근무 조항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며 “이상적 구성을 강제한다고 작동하는 인프라가 아니다. 지역 작은 응급실은 더 빨리 문을 닫을 것이며,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이 아니라 환자를 받으려는 의료진이 먼저 공격 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정책 전문가 출신인 김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졸속 법안이 아니며, 무조건 환자를 이송하고 무조건 환자를 받으라는 취지의 법안도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민과 구급대원이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게 하지 말고 국가가 제대로 된 이송체계를 만들고 책임지게 하는 법이다”면서 “구급대원 개인에 맡겼던 병원 찾기를 국가 시스템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선에 대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적절한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병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며 “응급실 미수용 근본 원인인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지원, 의료진 형사책임 부담 완화도 담겼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도 기본 방향에는 동의했고 시행 과정에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 법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의협 “법안 통과가 제도 개선 완성은 아니고 구체적 개선방안 지속 제시”
이날 본회의 직전 의협은 우려 입장을 밝혔다. 이송 전(前) 수용능력 확인 의무를 법률에서 삭제해 지역별 이송지침으로 넘긴 채 수용기관을 지정하고 환자 수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진료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센터 모두에 지정 권한이 부여된 점에 대해서도 “두 기관 판단이 다르거나 지정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가 어려운 경우 누가 이를 조정하고 후속 대응을 책임질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쭈장했다.
의협은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법안 통과가 곧 제도 개선 완성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인력·재정 등 후속 조치가 따라가지 못해 현장이 혼선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대안과 함께 상정된 다른 보건의료 분야 법안도 통과했다.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 폐·휴업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의료법 개정안) ▲약국 개설 시 지자체 개설 등록 관리 강화(약사법 개정안) ▲‘국가필수 의료기기’ 지정(의료기기법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용(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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