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아산병원이 하청노동자들 교섭 요구와 관련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데일리메디가 확보한 중앙노동위원회 공문에 따르면, 중노위 심판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공문은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 등 사건 관계자에게 재심신청 기각 사실을 먼저 알린 것으로,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재심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의료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아산병원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병원을 상대로 복지 분야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병원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7월 15일 노조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 측은 당시 복지 관련 교섭 요구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서울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는 현대씨앤알, 케어맥스, 케이퓨어, 동우유니온, 태가비엠, 우림맨테크, HDC랩스 등 7개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관련돼 있다. 직군은 시설·주차·미화·이송·세탁물 등 5개 분야로, 조합원 규모는 약 700명이다.
노조는 이번 중노위 결정 이후 서울아산병원과 실제 교섭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병율 전국의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중노위가 인정한 문제인 만큼 서울아산병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본다”며 “결정서 내용을 확인한 이후 병원과 교섭 의제를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재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노위 재심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는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결정문을 수령한 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서 향후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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