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지역별 회복기 재활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는 공공병원 등을 통한 재활의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고 재활센터나 일부 병상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증도를 반영한 회복기 환자 비율과 재택복귀율 등을 평가해 차등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홍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11일 열린 ‘2026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회복기 재활의료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71개소로 휴업 기관을 제외한 70개 기관, 약 1만3000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제3기 지정기간은 올해 3월부터 오는 2029년 2월까지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뇌·척수손상, 골절 등 환자에게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인프라와 재활 수요가 충분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분포하면서 취약지역의 재활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배 사무관은 “현재 1만3000병상이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대 요구가 있다”며 “특히 인프라가 충분하고 재활 수요가 있는 대도시권 위주로 재활의료기관들이 있다 보니 취약지역 등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도 재활의료 공백 및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재활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등 일부 인력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향후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공공병원 등을 활용하는 재활의료 제공 모형도 검토한다.
배 사무관은 “현재는 재활의료기관 병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공공병원 등에서도 재활센터라든지 병상 일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성기 재활을 통한 장애 예방부터 회복기 집중재활, 방문재활·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증도·재택복귀 성과 따라 보상 차등화
재활의료기관 평가와 보상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재활의료기관은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40% 이상을 비롯해 전문의·간호사·치료인력, 시설·장비, 진료량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 배 사무관은 “단순히 입원해서 재활을 마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중증의 환자를 잘 보는지, 재택복귀율 등을 평가해서 차등 보상을 올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에도 중증도를 반영한 회복기 환자 비율과 재택복귀율 등을 평가해 차등 보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능 회복이 가능한 시기에 집중재활을 제공하고 이후 방문재활·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서비스로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환자가 불가피하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회복기 재활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이나 긴박한 경영상 사유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 환자가 다른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최초 기관 입원일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으로 기존 기관에서 격리 입원과 재활치료를 병행하기 어려워 다른 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도 입원 기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배 사무관은 “현장에서 ‘요양병원에 갔다 왔는데 다시 올 수 있느냐’는 등 여러 사례가 있다”며 “의료계와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
11 2026 .
3 71 70 , 13000 . 3 3 2029 2.
, .
.
13000 .
.
.
.
, .
.
40% , , .
, , .
6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