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은 “식약처 허가 과정과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식약처 측은 “특혜라 보기 어렵다”고 방어에 나섰다.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비롯해 300여 개 법안 상정 및 관련 대체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일정 합의에 실패한 채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후보자 논란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므로 식약처와 보건복지부가 나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은 복지위가 아닌 인사청문회에서 다룰 사안이고, 법안 대체토론이 아닌 김승원 후보자 관련 현안 질의는 여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공방이 거듭되자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나와 있는데 관련 문제를 질의하는 게 의원들 역할이다”라며 야당 의원들 현안질의를 용인하고 회의를 이끌었다.
한지아 의원 “제넨실, 동물 폐사 등 비임상 주요 내용 삭제한 서류 제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김강립 前 식약처장에게 청탁하고, 제넨셀이 동물 폐사 등 비임상 주요 내용을 삭제한 보완 서류를 제출했지만 식약처가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넨셀은 14건이라는 최다 보완 요청을 받았음에도 식약처가 8일 만에 2차 보완 요구 없이 승인했다. 대한민국 약품 허가 신뢰도 문제다”며 복지부와 식약처에 해명을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임상 연구에 대한 의미 근거가 ‘미흡하거나 약하다’라는 의미였지 ‘아예 없다’는 표현이 아님을 그대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수많은 국내 바이오벤처가 보완 서류 통과를 못해 수개월, 수년씩 피눈물을 흘리는데 식약처장 개인에게 전화하면 2주 만에 승인내리는 행위를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식약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일한 규정과 심사기준,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있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혜를 준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45건이 코로나 치료제로서 임상 승인을 받았는데 26건이 1차 보완으로 마무리됐다. 1차 보완만으로 마무리된 것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보완 항목이 14개로 많다고 난이도가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추가 실험이 필요하면 보완 항목이 2개라도 오래 걸릴 수 있고, 사소한 계획 수정 등이라면 보완 항목이 적어도 짧게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메디칼 주주들 “진실 규명” 촉구
한편, 제넨셀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후로 관련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치료제 개발을 매개로 주가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사건 공소장 및 1심 판결에 따르면 제넨셀 창업주 강 모씨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사실이 공시된 지 약 2시간 만에 브로커 양 모씨에게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세종메디칼 투자 주주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넨셀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과 그 과정에서 주주들 피해에 대한 진실을 끝까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많은 투자자들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임상시험에 대한 기대 등을 보고 세종메디칼에 투자한 것”이라면서 “제넨셀 대표 강 씨, 브로커 양 씨, 김승원 후보자 측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김승원 법부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이 제넨셀 인수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계약상 인수 조건이 아니었다. 제넨셀 투자 협상은 후보자 민원 전달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가조작 의혹 및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구체적 관여 근거 없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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