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응급처치 제공 불가시 응급환자 거부 인정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응급의료수가 지급기준도 마련
2026.09.11 06:50 댓글쓰기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가운데 의료진의 응급의료 거부 사유가 처음으로 신설됐다.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의료진 응급의료 거부 사유를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가 근거가 된 이번 개정안에서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구체화됐다. 


응급의료기관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이 모두 운용 중이어서 새로운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없는 경우 거부 및 기피를 할 수 있다.


또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다른 환자의 최종 진료를 수행 중, 다른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술 등으로 새로운 중증응급환자 소요 시간과 겹치는 경우 등도 해당한다.


통신과 전략 마비, 화재와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거부와 기피 사유에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 받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종별 기능을 명확히 했다.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증도별 이송병원 지정 방식을 적용해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해 이송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 향상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했다. 또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의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응급의료수가 정할 시 응급의료 시술, 수술 및 최종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이 응급의료기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급기준을 추가했다.


한편, 대구 10대 중증외상 환자 사망사건에서 환자 수용 거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 운영 재단인 학교법인 계명대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중단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이어갈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별도 판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계명대동산병원 환자 수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한 대전고등법원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병원에 시정명령과 6개월 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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