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6년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중 가장 많이 보고된 경우는 ‘다른 부위 수술’이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전체 의료기관에서 361건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는 18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체 보고 건수의 절반에 달했다.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이뤄졌다. 총 185건으로, 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보고 건수는 약 절반인 83건이었다.
이어 타 종별 의료기관에서 총 보고 현황 및 의무보고 해당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94건(86건) ▲병원 37건(6건) ▲요양병원 34건(3건) ▲정신병원 11건(3건) 순이었다.
보고된 사고 유형별로는 다른 부위 수술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체 약 3분의 1인 126건을 차지했다.
이어 ▲다른 용량 투여 65건 ▲다른 의약품 투여 36건 ▲다른 내용 수술 34건 ▲신체적 폭력 17건 ▲다른 내용 수혈 12건 ▲다른 경로 투여 8건 ▲다른 환자 수술 5건 ▲다른 내용 전신마취 4건 등이 있었다.
해당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사고도 54건 보고됐다.
한편, 해당 보고들은 ‘환자안전법’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보고 정보로, 우리나라 전체 환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당 조항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특정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무 보고 대상은 ▲다른 내용 수술 및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 사망 및 심각한 손상 ▲다른 의약품 투여 또는 용량 또는 경로가 다르게 투여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 수술 ▲ㅇ신체적 폭력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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