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안압 응급수술 뒤 실명…법원 “수술 과실 없었다”
“항혈소판제 충분히 못끊었지만 처치 적절, 실명 위험 설명 부족 천만원 배상”
2026.09.09 05:35 댓글쓰기

고안압으로 응급 안과수술을 받은 뒤 한쪽 눈이 실명(失明)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수술 과정의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의료진 판단을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실명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1000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유빈)은 지난달 20일 환자 A씨가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총 2억26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아스트릭스와 플라빅스 등 항혈소판제를 복용해왔다.


그러던 중 2024년 1월 왼쪽 눈 안압이 최고 60㎜Hg까지 상승했다. C병원 의료진은 수정체 떨림과 아탈구, 유리체 탈출 등을 확인하고 안압을 낮추기 위해 약물을 투여했지만 고안압이 이어지자 수술을 결정했다.


A씨는 수술을 앞두고 항혈소판제 복용을 스스로 중단한 상태였다. C병원 안과 의료진은 심장내과에 수술 위험성을 문의했고, 심장내과는 수술을 미룰 수 있다면 외부 기록 확인과 항혈소판제 중단 후 수술하는 것이 좋지만 연기가 어렵다면 위험성을 설명한 뒤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안과 의료진은 다음 날 국소마취로 유리체 절제술과 안구 내 레이저 광응고술, 백내장 수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홍채 출혈이 발생했다.


출혈이 계속되자 의료진은 전방 세척술과 홍채 정복술 등을 시행하고 각막 착색과 망막 박리, 영구적인 시력 저하 가능성 등을 설명했지만 A씨 왼쪽 눈은 결국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


A씨는 항혈소판제 영향이 사라질 만큼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수술한 점과 국소마취 수술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대비해 머리를 고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의료과실로 주장했다. 또 항혈소판제 복용과 관련한 추가 출혈 위험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술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A씨 왼쪽 눈은 약물 투여에도 고안압이 약 일주일간 지속됐고 시력도 떨어지고 있어 수술이 늦어질 경우 시신경 손상으로 실명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당시 조속히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며 “수술을 연기할 경우 시력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는 출혈 위험성을 설명하고 항혈소판제 복용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는 감정의의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항혈소판제 복용을 충분한 기간 중단하지 못한 점도 의료과실로 보지 않았다. 항혈소판제 영향이 사라지려면 최소 7일간 복용을 중단해야 하지만 A씨는 수술 당시 약 5일간 약을 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수술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응급상황이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수술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머리 고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 국소마취 안과수술에서는 통상 머리 고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환자 협조가 떨어질 경우 움직이지 말도록 구두로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술에 앞선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하면 출혈이 더 쉽게 발생하고 지혈도 어려울 수 있으며, 계속된 출혈로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과 실제 실명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실명에 따른 일실수입이나 치료비가 아닌, 수술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잃은 데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만 손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 정도와 A씨에게 영구적으로 남은 장해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 . .


1000


( ) 20 A B A 1000 . A 2266 .


A 2015 .


2024 1 60Hg . C , .


A . C , .


, , . A .


, A .


A . .


. A .


.


. 7 A 5 .


.


. , .


.


, .


. , .


A 1000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