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시경 시술 중 진정약물 용량 조절 소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이후 응급처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박정기)는 지난 19일 환자 A씨와 자녀 2명이 B병원을 운영하는 C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병원 측에 총 5억4964만5256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위내시경 검진에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위 선종을 진단받고 같은 해 6월 B병원에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받았다. 시술 당일 A씨는 키 155㎝, 체중 39㎏ 저체중 상태였고 수축기 혈압도 178mmHg까지 올라 있었다.
의료진은 시술 중 진정을 위해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함께 투여했다.
그러나 A씨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고 계속 심하게 몸부림치자 미다졸람을 추가 투여하고 프로포폴 주입 속도도 높였다. 결국 시술은 중단됐으며 이때까지 미다졸람은 총 5㎎, 프로포폴은 총 150㎎이 투여됐다.
시술 중단 직후 A씨는 움직임이 줄고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코드블루를 요청해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삽관을 시도했다. 이후 A씨를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호흡부전 등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신체감정 결과,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최소의식 상태 또는 지속적 식물 상태로 확인됐으며 노동능력 상실률은 100%로 평가됐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상태 개선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A씨 측은 의료진이 체중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진정약물을 과다 투여했고, 활력징후 감시와 응급처치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A씨와 자녀 2명에게 총 9억6838만6652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환자 이상반응에도 추가 투약…법원, 치료 과정 주목
법원은 이 가운데 진정약물 투여 용량을 적절히 조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A씨가 만 56세에 체중 39㎏으로 상당한 저체중이었고 시술 당일 혈압도 높았으며,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에 페치딘까지 병용한 만큼 일반 성인보다 투여량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진정약물 용량을 조절했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다졸람은 A씨 체중과 병용투여 상황을 고려하면 최대 5㎎보다 적게 사용했어야 하지만 실제 총 5㎎이 투여됐다고 봤다.
프로포폴 역시 A씨 체중만 기준으로 해도 진정 유지를 위한 투여 속도는 시간당 최대 175.5㎎ 수준이었고, 나이와 저체중 상태를 고려하면 추가 감량이 필요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당 200㎎으로 시작해 300㎎까지 높아졌다.
재판부는 “시간당 200mg 속도로 시작해 중간에 그 속도를 1.5배 증량한 것은 상당히 과다한 용량을 투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시술 초기부터 제대로 진정되지 않고 심하게 몸부림친 상황에서 추가 투약을 이어간 점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일단 시술을 일시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살핀 뒤 추가 투약이나 시술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진정약물 투여 과실과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의 대표적 부작용에 호흡부전이 포함되고 과다투여 이후 청색증이 나타난 데다 뇌손상을 일으킬 다른 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사고 이후 대응까지 과실로 보지는 않았다. 일부 시간 동안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은 것은 A씨의 심한 몸부림 때문으로 판단했고, 청색증 이후 코드블루 요청과 산소 공급, 중환자실 이송 등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술 자체가 암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위 선종 치료를 위해 필요했던 점, A씨 저체중과 높은 혈압 등이 손해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 병원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 재산상 손해에 책임비율 70%를 적용한 4억7764만5256원과 위자료 6000만원을 합쳐 총 5억3764만5256원을 배상토록 했다. 자녀 2명에게는 각각 600만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 70% .
15( ) 19 A 2 B C , 549645256 .
A 2022 5 6 B . A 155, 39 178mmHg .
, .
A . 5, 150 .
A . . A .
, A 100% . .
A , . A 2 968386652 .
,
.
A 56 39 , .
.
A 5 5 .
A 175.5 , . 200 300 .
200mg 1.5 .
A . .
. .
. A , , .
, A , 70% .
A 70% 477645256 6000 537645256 . 2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