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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병상총량제 특례 및 부속 연구소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핵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법(法) 제명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사업 지원 및 시설‧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 책무로 규정했다.
중장기적인 투자 계획은 물론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 ‘국립대학병원발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발전위원회를 두고, 질환별 임상분야 연구센터 등 부속 연구소에 대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책임의료기관 선정된 대학병원, 공공의료 병상 추가 신설 또는 증설 가능
또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학병원은 공공의료 병상을 추가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도록 병상총량제 특례도 규정했다.
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미흡 등으로 근본적인 역량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이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에 걸려도 지역 내에서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치료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정부는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2005년 참여정부 당시 시작된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은 올해 1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통과되면서 약 20여년 만에 제도 개편이 확정됐다.
전담 과가 신설되고, 이달 20일 이관이 완료된 만큼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육성책을 마련할 적기라는 게 박용갑 의원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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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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