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신청 업체의 심의 신청 절차 과정이 대폭 개선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업체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심의 신청 과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신청 절차를 개편하고 2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하나의 광고물에 여러 의료기기 품목이 포함된 경우 품목별로 심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세 가지다. 대표·추가 품목 구분을 폐지하고 ‘통합품목’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품목 정보 입력’ 페이지를 통한 품목별 허가증 첨부 방식을 도입한다.
허가증 외에 인증서, 신고증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 광고물 신청서 생성’ 기능도 새로 더해진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대표·추가 품목 구분 없이 광고물에 포함된 여러 품목의 정보를 ‘품목 정보 입력’ 페이지에서 한 번에 입력하고, 품목별 허가증도 1:1로 첨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허가증 누락이나 오입력에 따른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 광고물 신청서 생성’을 클릭하면 입력한 품목 수에 맞춰 품목별 신청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생성된 신청서는 일괄 제출할 수 있어, 동일한 광고물에 포함된 여러 품목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품목별 반복 신청 부담 완화 및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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