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서울·광주 등 8개 지역…학기당 1회 이용 가능·본인부담율 10%
2026.08.18 16:44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관리 습관 형성을 돕고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아동의 구강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5월 처음 도입됐다. 


이후 공단은 2024년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학년을 지속적으로 넓혀왔으며, 올해는 초등학교 전(全) 학년으로 대상을 넓혀 운영 중이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2027년 2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진행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등 전국 8개 시·군·구다. 해당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1학기(3~8월)와 2학기(9월~다음 해 2월) 등 학기별로 연간 총 2회 주치의 치과를 정기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


아동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상근 치과의사로부터 구강검진 및 위생검사(PHP)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치아 발육 상태 확인 및 올바른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포괄적인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은 10%(약 4300원~4800원 수준)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의 건강모아 메뉴에서 사전 등록 및 문진표 작성을 마친 뒤 지정된 참여 의료기관을 예약, 방문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어릴 때 형성된 구강관리 습관이 평생 치아 건강을 좌우한다며 여름방학을 활용해 많은 아동이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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