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선발 전형, 시·군 아닌 ‘광역권’ 기준
법제처, 중·고등학교 지역 연고 인정 폭 확대…대학 입시 영향 주목
2026.07.02 05:21 댓글쓰기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의 거주요건은 학교가 위치한 시·군이 아니라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동일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속한다면 지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지역의사전형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의 거주요건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쟁점은 지역의사전형 지원자 거주요건 판단시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학교가 위치한 시·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료권 또는 광역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지역의사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진료권 또는 광역권’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법 체계상 관련 법령에 거주요건 ‘지역’은 진료권 또는 광역권 단위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의과대학 소재 지역 또는 인접지역을 특정 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권역 내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거주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밝혔다.


제도의 입법 목적도 이번 해석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법은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생활권인 진료권과 광역권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진료권에 속한 의료취약지역임에도 단순히 서로 다른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사에게 부과되는 10년 의무복무 역시 진료권 또는 광역권 단위로 이뤄지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장기간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거주한 사람이라면 지역 연고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의무복무지역과 선발요건을 동일한 권역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행 교육제도에서는 교통 여건이나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 지역 학교에 통학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법제처는 “거주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지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특정 지역으로 거주 수요가 집중되는 등 제도 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제처는 현행 법령만으로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법령 정비도 함께 권고했다.


법제처는 “지역의사법 제4조 제2항 제2호의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시행령 별표2의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의미한다는 점을 법령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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